(다)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행사저지규정에 기한 항변
이 항변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'권리행사저지사실'이라 한다. 예컨대 유치권, 보증인의
최고·검색의 항변권,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실체법상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뿐 아나라 기한의 유예, 정지조건의 존재 등도 이에 해당하며, 보통
원고의 이행청구를 일시적·잠정적으로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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